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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프렙과 처음으로 협력하는 기업(또는 3년 이상 호스팅 공백이 있는 경우)은 일회성 오리엔테이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호스트 기관으로서의 적격성과 적합성 확인을 포함하며, 모든 J-1 비자 호스트 기관에 대한 미국 국무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J-1 프로그램 참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기업이 J-1 비자 소지자의 호스트로서의 책임(훈련, 감독, 평가 등)을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기업은 이후의 호스팅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완료한 경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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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직원 수가 25명 미만이거나 연매출이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대면 현장 답사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기관은 지원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진행되는 급행 현장 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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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원서는 4~6주 내에 처리됩니다. 지원서를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내에 완료하려면 참가자 지원서 또는 호스트 기관 지원서에 “급행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5 영업일 – $1,500
  • 10 영업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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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 미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는 모든 교환 방문자는 DS-2019 양식을 여행용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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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는 DS-2019 양식의 수정 및 재발급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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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연장 기간수수료
3개월 미만 연장$600
3~6개월 연장$700
6개월 초과 연장$800
프로그램 급행 연장: 기존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잔여기일이 10일 미만인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800의 급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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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지원자의 동반 가족을 위한 DS-2019 양식 발급 수수료입니다. 연장승인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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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동반가족도 건강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Standard Lite ($60/월) 또는 Family Lite ($120/월)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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