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스탠리프렙과 같은 미국 국무부 지정 비자 스폰서 기관을 통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지원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과정에서 지원자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근무하게 될 호스트 기관에 대한 승인도 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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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J-1 인턴

  1. 미국 국적이 아닌 자
  2. 최소 18세 이상
  3. 영어 능숙자
  4. 미국 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5. 학력 요건: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대학*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졸업한 경우
  6. 최소 3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함.
  7. 인턴십은 전공 분야와 관련 있어야 함.

인턴십 프로그램 총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인턴십 간 90일 이상이 지나면, 복수의 J-1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라함은 각국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준한 고등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ICD: J-1 연수생

  1. 미국국적이 아닌 자
  2. 최소 18세 이상
  3. 영어 능숙자
  4. 미국 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5. 학력 및 경력 요건: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분야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경력이 있는 경우
    –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6. 훈련은 전문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7. 최소 3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년 이상 미국 외에 거주한 후에는 추가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라함은 각국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준한 고등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추가 자격 요건

  • 지원자는 인턴십 또는 연수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인턴십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하며,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과 비근무 시간 모두 영어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육 기관의 증명서, 영어 시험 성적, 또는 스탠리프렙 직원과의 인터뷰로 확인됩니다.
  • 모집 대행사나 제3자를 통해 인턴십을 찾은 지원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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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프렙은 안정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미국 국무부의 요구사항과 스탠리프렙의 정책을 모두 고려하여 호스트 기관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호스트 기관은 인턴과 연수생(Trainee)에게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자격요건

  1. 최소 1년 이상 설립된 기업이며, 풀타임 직원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번호(또는 세금 ID 번호)와 현재의 산재 보험(필요한 경우)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최소 32시간의 주간 근무 스케줄을 제공해야 하며, 체계적인 연수/인턴십 목표와 활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숙련된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 및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직장 내외에서 교환 방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일반 고용이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호스트 기관은 인턴이나 연수생(Trainee)을 통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승인된 프로그램 날짜를 초과하여 미국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7. 호스트 기관은 연방, 주 및 지역의 모든 노동 및 임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률도 포함됩니다.
  8. J-1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연방,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만, FICA 및 FUTA 세금은 면제됩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해야 합니다.
  9. J-1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컨설턴트나 용역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급여를 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0. 모든 인턴 및 연수생(Trainee) 지원자는 미국 호스트 또는 비자 스폰서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J-1 비자의 경우 이러한 인터뷰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비디오 회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기관은 호스트 기관 지원서에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및 예외

  •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비숙련직이나 임시직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 업무가 20%를 초과하는 직무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 아동 돌봄, 유치원 또는 노인 돌봄을 요구하는 직무, 그리고 의료 환자 치료나 접촉이 포함된 직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치과, 수의학, 심리 치료, 스포츠 또는 물리 치료가 포함됩니다. 스포츠 코칭, 건설업, 목공, 전기 공사 또는 자동차 수리 프로그램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캠프, 거주 시설, 모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가정 기반 건설 업체, 소매점 또는 홈 오피스와 같은 장소는 스탠리프렙의 비자 스폰서십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호스트 기관은 인턴과 연수생(Trainee)의 미국 도착을 스탠리프렙에 알리고 모든 필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착 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규칙, 정책 및 제공되는 혜택을 명확히 설명하고, 인턴과 연수생(Trainee)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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