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 기간
- J-1 인턴: 3-12개월
- J-1 연수생: 3-18개월
스폰서십 비용
- 12개월 기준 $2,200, [자세히 보기]
DS-2019 발급 소요 시간
- 4-6주 이내
장학금
- 협력 비영리기관 FIET를 통해 제공
기업 매치 서비스
- 현재 이용 불가
개요
경력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문화를 잇다
글로벌 경력 개발 기회
J-1 인턴 및 연수생 비자 후원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생과 젊은 전문가들이 귀중한 직업 경험을 쌓고, 동일 분야의 미국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며, 본국으로 돌아온 후 경력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J-1 비자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나누고, 전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

한국 스타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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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약관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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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Progra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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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r Visa Sponsorship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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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Support
Enjoy peace of mind with our 24/7 emergency support line and assistance.
서비스 요약
스탠리프렙은 J-1 BridgeUSA에 참여하는 비자 스폰서 기업으로서 미국 국무부의 공공외교 목표와 비자 요건을 준수하며 본 참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참가자가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이나 트레이닝을 하기로 결정되거나,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원자를 초청할 경우, 스탠리프렙은 양측에 다음과 같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국가와 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비자 스폰서십 제공
- DS-7002(연수/인턴십 배치 계획서 또는 ‘훈련 계획서’) 및 지원서 작성을 포함한 신속한 검토와 평가
- 급행 지원 옵션 제공 (5일 또는 10일 기준 처리)
- 최종 합격자에게 “J-1 비자 자격 증명서”(DS-2019 양식) 발급
- 미국 국무부 지침에 따른 건강 및 의료 보험 제공
- 미국 도착과 현지 적응 지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공
- 참가자와 미국 기업을 위한 24시간 응급상황 콜센터 운영
- 정기 평가를 통한 지원자 모니터링 및 지원
- 문화 및 교육 활동, 네트워킹 이벤트 정보제공
- 예술 및 문화
- 비즈니스, 경영, 상업 및 금융
- 교육 및 사회과학, 도서관학, 상담 및 사회 서비스
- 보건 관련 직업
- 정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 공공 행정 및 법률
- 과학, 공학, 수학, 건축 및 산업 직업
J-1 비자 정보
J-1 비자란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스탠리프렙은 J-1 BridgeUSA 프로그램의 15개 카테고리 중 인턴과 연수생(Trainee) 카테고리에서 비자 스폰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1 인턴 및 연수생(Trainee)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은 전공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미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J-1 BridgeUSA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하고, 실무 교육 과정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직장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J-1 인턴 비자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과 최근 졸업생이 최장 12개월 동안 전공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비자입니다.
J-1 연수생(Trainee) 비자는 사회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해외 젊은 직장인들이 미국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경력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원 방법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스탠리프렙과 같은 미국 국무부 지정 비자 스폰서 기관을 통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지원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과정에서 지원자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근무하게 될 호스트 기관에 대한 승인도 같이 필요합니다.

ICD: J-1 인턴
- 미국 국적이 아닌 자
- 최소 18세 이상
- 영어 능숙자
- 미국 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 학력 요건: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대학*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졸업한 경우 - 최소 3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함.
- 인턴십은 전공 분야와 관련 있어야 함.
인턴십 프로그램 총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인턴십 간 90일 이상이 지나면, 복수의 J-1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라함은 각국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준한 고등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ICD: J-1 연수생
- 미국국적이 아닌 자
- 최소 18세 이상
- 영어 능숙자
- 미국 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 학력 및 경력 요건: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분야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경력이 있는 경우
–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 훈련은 전문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 최소 3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년 이상 미국 외에 거주한 후에는 추가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라함은 각국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준한 고등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추가 자격 요건
- 지원자는 인턴십 또는 연수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인턴십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하며,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과 비근무 시간 모두 영어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육 기관의 증명서, 영어 시험 성적, 또는 스탠리프렙 직원과의 인터뷰로 확인됩니다.
- 모집 대행사나 제3자를 통해 인턴십을 찾은 지원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탠리프렙은 안정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미국 국무부의 요구사항과 스탠리프렙의 정책을 모두 고려하여 호스트 기관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호스트 기관은 인턴과 연수생(Trainee)에게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자격요건
- 최소 1년 이상 설립된 기업이며, 풀타임 직원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또는 세금 ID 번호)와 현재의 산재 보험(필요한 경우)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소 32시간의 주간 근무 스케줄을 제공해야 하며, 체계적인 연수/인턴십 목표와 활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숙련된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 및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장 내외에서 교환 방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일반 고용이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호스트 기관은 인턴이나 연수생(Trainee)을 통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승인된 프로그램 날짜를 초과하여 미국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호스트 기관은 연방, 주 및 지역의 모든 노동 및 임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률도 포함됩니다.
- J-1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연방,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만, FICA 및 FUTA 세금은 면제됩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해야 합니다.
- J-1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컨설턴트나 용역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급여를 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인턴 및 연수생(Trainee) 지원자는 미국 호스트 또는 비자 스폰서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J-1 비자의 경우 이러한 인터뷰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비디오 회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기관은 호스트 기관 지원서에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및 예외
-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비숙련직이나 임시직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 업무가 20%를 초과하는 직무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 아동 돌봄, 유치원 또는 노인 돌봄을 요구하는 직무, 그리고 의료 환자 치료나 접촉이 포함된 직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치과, 수의학, 심리 치료, 스포츠 또는 물리 치료가 포함됩니다. 스포츠 코칭, 건설업, 목공, 전기 공사 또는 자동차 수리 프로그램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캠프, 거주 시설, 모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가정 기반 건설 업체, 소매점 또는 홈 오피스와 같은 장소는 스탠리프렙의 비자 스폰서십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호스트 기관은 인턴과 연수생(Trainee)의 미국 도착을 스탠리프렙에 알리고 모든 필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착 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규칙, 정책 및 제공되는 혜택을 명확히 설명하고, 인턴과 연수생(Trainee)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모든 부양 가족 포함)

대학교 성적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재정 증명서

건강 보험 증명서 (스탠리프렙 대리 신청)

일반 지침
스탠리프렙은 모든 지원자에게 간편하고 빠른 비자 신청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윈하실 경우, J-1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은 모두 스탠리프렙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양쪽에서 지원서가 제출되면, 스탠리프렙는 두 지원서를 검토하여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를 평가합니다. 스폰서십이 가능한 경우, 스탠리프렙은 필요한 스폰서십 서류를 발급하고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J-1 비자 스폰서 승인과 DS-2019 발급까지는 지원서가 완전히 접수된 후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급행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상단의 비용 및 수수료 섹션을 참고하세요.
DS-2019는 스탠리프렙이 J-1 비자 자격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자체적으로는 비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DS-2019가 발급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할 때는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대기 시간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으므로 프로그램 시작일 최소 2-3개월 전에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절차, 프로그램 자격 요건, 수수료 및 환불 정책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J-1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은 icd.admissions@stanleyprep.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와 호스트 기관 양쪽의 지원서가 모두 접수된 시점에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탠리프렙과 처음 협력하는 호스트 기관에는 평가 및 심사 절차 비용으로 일회성 수수료 $300이 부과됩니다.
** 캐나다 시민은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며, DS-2019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프로그램 지원자: 온라인 참가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세요. 준비물로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기관: 호스트 기관은 온라인 양식을 통하여 호스트 기관 지원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원서를 검토 후, 작성 안내를 영업일 기준 이틀 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원서 심사

3단계: 승인 및 훈련 계획서 (DS-7002) 양식 수령

4단계: 훈련 계획서 (DS-7002) 제출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 슈퍼바이저는 DS-7002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해 주세요.

5단계: J-1 비자 자격 증명서 (DS-2019) 발급
서명된 훈련 계획서를 수령한 후, 스탠리프렙은 영업일 기준 이틀 내에 DS-2019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DS-2019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지원자에게 발송되며, 미국 입국 준비 및 비자 신청 안내문도 함께 제공됩니다.

6단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
지원자는 DS-160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 DS-2019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비자 승인 여부는 비자 영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자 예약 및 처리 시간은 도시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4주가 소요됩니다. 최신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캐나다인은 비자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DS-2019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스탠리프렙과 같은 미국 국무부 지정 비자 스폰서 기관을 통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지원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과정에서 지원자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근무하게 될 호스트 기관에 대한 승인도 같이 필요합니다.

ICD: J-1 인턴
- 미국 국적이 아닌 자
- 최소 18세 이상
- 영어 능숙자
- 미국 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 학력 요건: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대학*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졸업한 경우 - 최소 3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함.
- 인턴십은 전공 분야와 관련 있어야 함.
인턴십 프로그램 총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거나 인턴십 간 90일 이상이 지나면, 복수의 J-1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라함은 각국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준한 고등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ICD: J-1 연수생
- 미국국적이 아닌 자
- 최소 18세 이상
- 영어 능숙자
- 미국 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 학력 및 경력 요건:
–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정식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분야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경력이 있는 경우
–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 훈련은 전문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 최소 3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년 이상 미국 외에 거주한 후에는 추가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라함은 각국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준한 고등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직업 교육 기관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추가 자격 요건
- 지원자는 인턴십 또는 연수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인턴십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하며,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과 비근무 시간 모두 영어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육 기관의 증명서, 영어 시험 성적, 또는 스탠리프렙 직원과의 인터뷰로 확인됩니다.
- 모집 대행사나 제3자를 통해 인턴십을 찾은 지원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기관 자격요건
스탠리프렙은 안정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미국 국무부의 요구사항과 스탠리프렙의 정책을 모두 고려하여 호스트 기관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호스트 기관은 인턴과 연수생(Trainee)에게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자격요건
- 최소 1년 이상 설립된 기업이며, 풀타임 직원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또는 세금 ID 번호)와 현재의 산재 보험(필요한 경우)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소 32시간의 주간 근무 스케줄을 제공해야 하며, 체계적인 연수/인턴십 목표와 활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숙련된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 및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장 내외에서 교환 방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일반 고용이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호스트 기관은 인턴이나 연수생(Trainee)을 통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승인된 프로그램 날짜를 초과하여 미국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호스트 기관은 연방, 주 및 지역의 모든 노동 및 임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률도 포함됩니다.
- J-1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연방,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만, FICA 및 FUTA 세금은 면제됩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해야 합니다.
- J-1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컨설턴트나 용역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급여를 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인턴 및 연수생(Trainee) 지원자는 미국 호스트 또는 비자 스폰서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J-1 비자의 경우 이러한 인터뷰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비디오 회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기관은 호스트 기관 지원서에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및 예외
- 인턴과 연수생(Trainee)은 비숙련직이나 임시직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 업무가 20%를 초과하는 직무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 아동 돌봄, 유치원 또는 노인 돌봄을 요구하는 직무, 그리고 의료 환자 치료나 접촉이 포함된 직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치과, 수의학, 심리 치료, 스포츠 또는 물리 치료가 포함됩니다. 스포츠 코칭, 건설업, 목공, 전기 공사 또는 자동차 수리 프로그램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캠프, 거주 시설, 모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가정 기반 건설 업체, 소매점 또는 홈 오피스와 같은 장소는 스탠리프렙의 비자 스폰서십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호스트 기관은 인턴과 연수생(Trainee)의 미국 도착을 스탠리프렙에 알리고 모든 필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착 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규칙, 정책 및 제공되는 혜택을 명확히 설명하고, 인턴과 연수생(Trainee)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모든 부양 가족 포함)

대학교 성적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재정 증명서

건강 보험 증명서 (스탠리프렙 대리 신청)

일반 지침
스탠리프렙은 모든 지원자에게 간편하고 빠른 비자 신청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윈하실 경우, J-1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은 모두 스탠리프렙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양쪽에서 지원서가 제출되면, 스탠리프렙는 두 지원서를 검토하여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를 평가합니다. 스폰서십이 가능한 경우, 스탠리프렙은 필요한 스폰서십 서류를 발급하고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J-1 비자 스폰서 승인과 DS-2019 발급까지는 지원서가 완전히 접수된 후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급행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상단의 비용 및 수수료 섹션을 참고하세요.
DS-2019는 스탠리프렙이 J-1 비자 자격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자체적으로는 비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DS-2019가 발급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할 때는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대기 시간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으므로 프로그램 시작일 최소 2-3개월 전에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절차, 프로그램 자격 요건, 수수료 및 환불 정책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J-1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은 icd.admissions@stanleyprep.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와 호스트 기관 양쪽의 지원서가 모두 접수된 시점에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탠리프렙과 처음 협력하는 호스트 기관에는 평가 및 심사 절차 비용으로 일회성 수수료 $300이 부과됩니다.
** 캐나다 시민은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며, DS-2019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프로그램 지원자: 온라인 참가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세요. 준비물로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기관: 호스트 기관은 온라인 양식을 통하여 호스트 기관 지원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원서를 검토 후, 작성 안내를 영업일 기준 이틀 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원서 심사
접수된 지원서를 검토한 후 약 4주 내에 스폰서십 제공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질문, 오리엔테이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시다면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승인 및 훈련 계획서 (DS-7002) 양식 수령
스폰서십이 승인되면,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 슈퍼바이저에게 훈련 계획서(DS-7002)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4단계: 훈련 계획서 (DS-7002) 제출
지원자와 호스트 기관 슈퍼바이저는 DS-7002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해 주세요.

5단계: J-1 비자 자격 증명서 (DS-2019) 발급
서명된 훈련 계획서를 수령한 후, 스탠리프렙은 영업일 기준 이틀 내에 DS-2019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DS-2019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지원자에게 발송되며, 미국 입국 준비 및 비자 신청 안내문도 함께 제공됩니다.

6단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
지원자는 DS-160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 DS-2019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비자 승인 여부는 비자 영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자 예약 및 처리 시간은 도시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4주가 소요됩니다. 최신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캐나다인은 비자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DS-2019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비용
스탠리프렙은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능한 한 저렴한 비자 스폰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스탠리프렙의 프로그램 비용 구조이며, 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 비용, 보험비, SEVIS I-901 수수료가 필수로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참가자 1인 기준으로, 프로그램 기간과 참가자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스탠리프렙이 참가자와 호스트 기관의 지원 과정 동안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평가 및 행정 지원, 비자 스폰서십 문서 발급, 미국 도착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자료 제공, 참가자의 SEVIS 기록 유지,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지원, 24시간 응급 핫라인 서비스, 세금 신고 지원 자료, 문화 활동 및 네트워킹 이벤트 정보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기간 | 인턴 (Intern) | 연수생 (Trainee) |
6개월 이하 | $1,800 | $1,800 |
6~12개월 이하 | $2,200 | $2,200 |
12~18개월 이하 | 해당사항 없음 | $2,600 |
참가자는 스탠리프렙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개인 건강 보험은 Standard Lite ($60/월), Enhanced ($100/월), Family Lite ($120/월)입니다. J-2 동반 가족은 Standard Lite ($60/월) 또는 Family Lite ($120/월)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SEVIS I-901 수수료는 교환 방문자의 미국 내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SEVIS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스탠리프렙은 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발급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때, 모든 J-1 비자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185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SEVIS I-901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정규 직원 수가 25명 미만이거나 연매출이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대면 현장 답사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기관은 지원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진행되는 급행 현장 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서는 4~6주 내에 처리됩니다. 지원서를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내에 완료하려면 참가자 지원서 또는 호스트 기관 지원서에 “급행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5 영업일 – $1,500
- 10 영업일 – $1,350
이 수수료는 DS-2019 양식의 수정 및 재발급에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연장 기간 | 수수료 |
---|---|
3개월 미만 연장 | $600 |
3~6개월 연장 | $700 |
6개월 초과 연장 | $800 |
J-1 지원자의 동반 가족을 위한 DS-2019 양식 발급 수수료입니다. 연장승인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J-2 동반가족도 건강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Standard Lite ($60/월) 또는 Family Lite ($120/월) 중 선택 가능합니다.
비용 종류 | 스탠리프렙이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결정 전 지원 철회 시 환불액 | 비자 거절 시 환불액 | 스탠리프렙 승인 후 프로그램 취소 시 환불액 (비자 거절 이외) |
---|---|---|---|
프로그램 비 | 50% | 50% | $0 |
SEVIS 비 | 100% | $0 | $0 |
건강 보험료 | 100% (보험사 행정수수료 제외**) | 100% (보험사 행정수수료 제외**) | 상황에 따라 다름** |
신규 호스트 기관 수수료* | 0% | $0 | $0 |
급행 서비스 수수료* | 0% | $0 | $0 |
급행 현장답사 수수료* | 0% | $0 | $0 |
동반가족 J-2 비자 스폰서 비 | 100% | $0 | $0 |
동반가족 보험 | 100% (보험사 행정수수료 제외**) | 100% (보험사 행정수수료 제외**) | 상황에 따라 다름** |
연장 | 0% | $0 | $0 |
양식 재발급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Fee Type |
Refund: Stanley Prep rejection, or withdrawal prior to approval decision |
Refund: Visa denial |
Refund: Program cancellation post-approval decision |
---|---|---|---|
Program Fee |
50% |
50% |
$0 |
SEVIS Fee |
100% |
$0 |
$0 |
Insurance Fee* |
100% (minus admin fee)** |
100% (minus admin fee)** |
Varies** |
New Host Fee* |
0% |
$0 |
$0 |
Expedited Application Review* |
0% |
$0 |
$0 |
Expedited Site Visit* |
0% |
$0 |
$0 |
J-2 Sponsor Fee for Dependents |
100% |
$0 |
$0 |
Dependent Insurance |
100% (minus admin fee)** |
100% (minus admin fee)** |
Varies** |
Extension |
0% |
$0 |
$0 |
Form Replacement |
N/A |
N/A |
N/A |
**보험은 미국 입국 전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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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후기




자주 묻는 질문
알아야 할 모든 것
J-1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로, 해외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교육, 연구, 직무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며,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년까지 다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와 제도를 경험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J-1 비자 종류 중 하나인 인턴 비자는 외국 학생이나 최근 졸업생들이 미국 호스트 기관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턴 비자의 주요 자격 요건은 미국 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J-1 비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수생(Trainee)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호스트 기관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연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으로는 미국 외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간의 경력을 쌓았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J-1 인턴십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1년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J-1 연수생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18개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 실습 연수은 스스로 배우고 직접 경험하며 익히는 형태로, 수업과는 다르게 학습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견습과 달리, 참가자가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호스트 기관은 서면 연수/인턴십 배치 계획을 통해 교육을 돕고, 참가자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스탠리프렙은 미국 국무부의 지정 스폰서로서 참가자와 호스트 기관이 J-1 비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공식 비자 스폰서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자가 안전하게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스탠리프렙은 다양한 분야의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이 가능한 분야는 ‘자격 요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리프렙은 J-1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1. 연수/인턴십 배치 계획서(DS-7002): 프로그램 승인 전 발급되며, 스탠리프렙, 참가자, 호스트 기관이 서명합니다.
2. 자격 증명서(DS-2019):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발급되며, 참가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연수이나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입니다.
3.연방 SEVIS 비용 영수증: SEVIS 등록비 납부 후 제공됩니다.
DS-2019는 미국 국무부에서 승인한 J-1 비자 공식 스폰서인 스탠리프렙에서 발급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참가자가 미국에서 직무 학습을 진행하고 관련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문서입니다. 단,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비자를 발급받아야 자격 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J-1 비자 신청은 자격 증명서 발급 후에만 가능하며, 신청은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지원자의 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J-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지원자는 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현재 미국에 있다면, 스탠리프렙은 지원자가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는 예비 연수/인턴십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탠리프렙은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서류도 발급하지 않으며, 비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스탠리프렙은 J-1 비자 프로그램의 규정 변동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니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면제(Exempt)”와 “비면제(Non-Exempt)” 직무로 구분되며, 초과 근무 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기본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 직무는 고정 급여를 받으며 초과 근무 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비면제” 직무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호스트 기관의 미국 직원이 “면제” 직무로 분류되면 동일한 직무의 J-1 참가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 및 주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미국 기업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J-1 참가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호스트 기관의 휴가 정책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은 첫해에 1~2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적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프로그램 중 최대 2주 이상의 유급 휴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을 얻은 참가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일부 주는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참가자는 급여의 약 25%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참가자는 사회 보장 세금(FICA),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실업 세금(FUTA)을 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J-1 비자 소지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참가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주 소득세가 있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2015년 9월 2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진행되면, 참가자는 두 해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고서는 2016년 4월 15일까지, 두 번째 신고서는 2017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양식 1040NR-EZ 또는 1040NR을 사용하며, 이 양식은 1월 1일 이후에 IRS 웹사이트나 공공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양식은 각 주의 세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생과 인턴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는 실습 직장에서의 학습을 위한 비자이므로, 참가자는 DS-2019 양식에 명시된 기관에서만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다른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승인된 기관 외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J-1 프로그램 기간 동안, 스탠리프렙이 참가자의 공식 비자 스폰서입니다. 비자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호스트 고용주가 아니라 스탠리프렙이 내립니다.
참가자는 건강 보험 카드를 항상 지참해야 하며, 사고나 치료가 필요할 때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을 제외한 모든 치료는 병원이나 의사, 진료소에서 보험 카드를 요구할 것입니다.
의료비 지불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일부 개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관련 비용은 스탠리프렙의 건강 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든 임신 관련 의료비는 참가자 또는 배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스탠리프렙에 연락하려면 전화(310-320-5324), 우편 (609 Deep Valley Drive, Suite 200,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또는 이메일 (train@stanleyprep.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착한 후 5일 이내에 스탠리프렙에 도착 날짜를 확인하고, 현재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탠리프렙은 DS-2019 양식의 3번 항목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자의 도착을 국토안보부(DHS)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다면 호스트 고용주 급여 시스템 등록을 위해 사회 보장 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는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I-94 기록과 DS-2019 양식을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I-94는 미국 입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DS-2019는 J-1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 모두 참가자의 신분을 증명하므로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참가자는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도 호스트 고용주 급여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 신청 영수증을 보여주면 임시 번호로 등록이 가능하며, 번호를 받는 즉시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니요. DS-2019 양식에 기재된 연수/인턴십 장소에서만 연수/인턴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호스트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스탠리프렙에 연락하여 연수/인턴십 장소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스탠리프렙이 내리며, 승인된 장소에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2019 양식을 분실하면 스탠리프렙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새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I-94 카드를 분실한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미국 입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I-102 양식을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스탠리프렙에도 알려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미국 외부로 출국 시 J-1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권에 DS-2019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스탠리프렙에서 새 DS-2019 양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분실 사실을 스탠리프렙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참가자는 최대 30일 동안 미국 외부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 전에 DS-2019 양식을 스탠리프렙에서 서명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를 30일 이내로 여행하는 경우, I-94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해당 국가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참가자는 10영업일 내에 스탠리프렙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변경 사항은 여기에서 스탠리프렙에 알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DS-2019에 표시된 종료일 이후 최대 30일 동안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만약 연수/인턴십이 DS-2019에 명시된 종료일보다 빨리 끝나면 스탠리프렙에 알려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미국 재입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난 후 30일 이상 관광을 원할 경우, 미국을 떠나 관광 비자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 요건은 시민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DS-2019 종료 후에는 호스트 고용주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스탠리프렙 스폰서십 하에 참가자와 호스트 고용주는 비이민 신분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인턴이나 연수생은 두 번째 연수/인턴십이 더 상위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 습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턴은 학생 신분을 유지하거나 졸업 후 12개월 내에 새 인턴십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수생은 첫 프로그램 후 최소 2년간 미국 외 거주 후 추가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인턴십을 마치고 더 이상 인턴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외에서 2년간 거주 후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J-1 연수생 비자는 최대 18개월, 인턴 비자는 최대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프로그램을 연장하려면 스탠리프렙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수수료와 추가 연수/인턴십 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처리 기간은 2-3주가 걸리므로, 종료일 전에 미리 신청하십시오. 연장 관련 문의는 train@stanleyprep.com으로 연락하세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환 방문자는 2년 동안 본국에 머무를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나 출신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출신국이 해당 국가 발전에 필요한 특정 기술 분야의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경우 이 요건은 영사관에서 최종 결정하며, J 비자에 표시됩니다.
부양가족은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의미합니다.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는 J-2 비자 자격이 없으니 유의하세요.
스탠리프렙의 건강 보험은 임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태어난 자녀는 30일 이내에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J-2 부양가족 비자로 스탠리프렙이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미 국무부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며, 프로그램 종료 전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J-2 비자가 있는 배우자는 미 이민국(USCIS)에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시간 제한 없이 어떤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신청 처리에는 최소 6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I-765 양식과 함께 신청 수수료와 가족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USCIS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스탠리프렙은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신청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 시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자 발급 및 배치 과정에 약 3개월, 비자 인터뷰에 약 2주, 출국 준비에 약 2주가 걸립니다. 예정된 시작일 최소 4개월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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